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은 곧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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