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 YTN

YTN news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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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액은 모두 252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뇌물 혐의도 2심에서 늘어난 액수를 합쳐 89억 원이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뇌물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천여만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내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6개월 만에 대법 판결이 선고됐다며,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훈 / 이명박 前 대통령 변호인 :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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