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고요. 월요일 재수감됩니다.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는 의혹 제기 13년 만에 사법부가 사실상 MB 것이다라고 최종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원심을 확정받았죠. 판결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다스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유용을 했다면 그건 횡령이 되겠죠. 원래 1심에서는 횡령죄와 그다음에 뇌물죄죠.
뇌물죄는 삼성과 관련된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뇌물과 횡령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그다음에 2심에 와서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한 8억 정도 뇌물이 늘었고 그다음에 횡령 금액도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형량도 징역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17년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한 2년 정도 더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사실 2007년도부터 굉장히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 말미맘아서 결국 이 논란은 다스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어요.
1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하게 인정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판단 근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형이 대표로 있고 처남이 다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결재랄지 그런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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