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뇌물' MB, 징역 20년 구형 / YTN

YTN news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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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평론가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온 국민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검찰의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는 MB 것이다. 그러니까 다스가 MB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범죄가 이게 다 범죄혐의로 규정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가 본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횡령을 해서 그 돈을 본인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그 부분도 혐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또 BBK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스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삼성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 이것도 뇌물죄로 적용이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형량으로는 가장 많은 형량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 드리죠.


지금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혐의가 모두 16가지입니다. 이 혐의들이 검찰 구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물수수죄는 1억 원 이상만 공직자가 뇌물을 받아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대법원에서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1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기본적인 그런 형량보다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또 이것도 역시 11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가장 높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는 뇌물수수라고 하는 거고 또 뇌물수수가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으로는 뇌물 액수가 많으니까 아마도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높게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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