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320억 원과 163억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받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면서 차명 소유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상납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30분가량에 걸친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년 전 이미 다스와 관련된 특검 수사까지 받았지만, 결론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 혐의 역시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려고 각본을 짜고 진술서를 만들었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51억6천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 뇌물 액수에 추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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