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2심은 다음 달 말 내려질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지속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대통령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최종 변론에 나선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청와대 관행과 건강 상태를 내세웠습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을 전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고손실은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집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여섯 번째 심리 기일을 이어갔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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