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살 여아 친모에게 징역 13년 구형 / YTN

YTN news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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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추론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친모는 최후 변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서는 석 모 씨.

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입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신 추정 기간에 생리대를 사지 않고, 대신 보정 속옷을 구매한 것이 석 씨의 출산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훼손된 아기 식별띠와 갑자기 225g이나 줄어든 아기 몸무게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의 추론만 있을 뿐 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안교 / 석 씨 측 변호인 : 누가 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 단정을 해야지 국가 형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방청석에 앉은 석 씨 남편이 검찰의 주장에 반발하며 소란을 피워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꾼 적도 없다는 석 씨의 주장을 인정할지는 다음 달 17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결론 내려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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