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언니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던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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