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징역 20년 선고 / YTN

YTN news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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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자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조금 전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김 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지만, 외할머니로 알려진 48살 석 모 씨가 친모라는 DNA 검사 결과에 따라 여아와는 자매 관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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