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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 3살 여아 친모는 석 씨"...징역 8년 선고 / YTN

YTN news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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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 선고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사실 인정돼"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 유죄"
석 씨, 선고 도중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48살 석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출산은 물론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DNA 검사 결과에도 끝까지 부인하던 석 씨의 출산을 재판부가 인정했군요?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혈액형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석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판단했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낳은 시기로 추정되는 2018년 3월쯤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출산 정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의 딸 김 모 씨가 출산한 다음 날 저녁부터 17시간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석 씨가 끝까지 부인하던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또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더 큰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사라진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선고 도중 오열하다 쓰러지는 등 재판 결과를 받아들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쯤 친딸인 22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김 씨가 살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재판 과정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중략)

YTN 이윤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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