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아이 바꿔치기'와 같은 잔혹한 범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재판부는 석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징역 8년을 재판부가 선고를 했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일단 지금까지 피고인은 계속 다퉈왔습니다. 자신은 친모가 아니라고 다워왔는데 친모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범죄 혐의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있고요. 하나는 사체은닉, 미수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아이가 안타깝지만 등장하는데요. A양과 B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방치되다가 사망한 아이를 B양이라고 한다면 B양에 대해서는 사체은닉미수죄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그러니까 B양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면 김 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B양의 언니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였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A양을 어디론가 빼올려서 유괴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미성년자 약취죄의 핵심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사체은닉 미수죄가 인정됨으로써 친모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손녀죠. 손녀를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친모냐, 아니냐인데 그렇다면 미성년자 약취 그 부분 때문에 친모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친모가 아니라면 다른 제3의, A양이라는 존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모가 맞고 또 무엇보다도 김 씨가 출산한 기록이나 기억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둘 존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친모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유사한 시기에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B양, 그러니까 구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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