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어린이의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 측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제(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도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과 신생아의 몸무게가 어느 순간 바뀐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석 씨의 출산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석 씨는 사건 당시 숨진 어린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의 큰딸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지만, 석 씨는 출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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