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는 숨진 어린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석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군요?
[기자]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석 씨는 딸 김 모 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숨진 어린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재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석 씨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있는 이른바 '모자동실' 과정에 석 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꿨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석 씨 측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2월 9일 처음 3살 여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린 김천지원 앞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시위를 벌이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임은 살인행위'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고, 숨진 어린이를 위해 밥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또 석 씨가 탄 호송차가 도착하자 '법정 최고형'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석 씨는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석 씨 측의 입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허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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