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임대 입주절차 하자…우선분양권 인정 안돼"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미분양이 속출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착순'으로 세를 얻었는데, 이후 아파트를 사들인 B사가 A씨의 분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미분양 상황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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