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
[앵커]

"/>
[앵커]

">

9년간 종교활동 중단…"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연합뉴스TV 2020-09-20

Views 1

9년간 종교활동 중단…"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앵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신도가 된 이후 9년 넘도록 종교활동이 없었던 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8월,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2006년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중단했고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2018년, 9년여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앞서 복학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3차례 입영을 연기했단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A씨가 소년시절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일을 비롯해 사기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때 성서 교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2심 판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