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자격 취소…2심서 "적법"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2년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같은 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A씨의 전과를 뒤늦게 알고 2020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자격 취소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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