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행위 특정 안돼 '공소기각'…대법 "법리오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해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범죄 시작, 종료 시기만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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