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정보제공내역 공개해야…미국법 이유 안돼"
[앵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구글 등 'IT 공룡' 인터넷 기업을 통해 각국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죠.
미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내용인데요.
구글이 NSA에 우리나라 이용자들 개인정보도 넘겼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NSA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IT업체들로부터 개인의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채팅 등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폭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온 국내에서도 당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권활동가 오모 씨 등 시민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패소 부분을 깼습니다.
2심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겁니다.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론 정당한 비공개 사유라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되돌아간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이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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