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재계 비상
[앵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일정 연령이 넘으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죠.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부처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던 A씨는 만 55세이던 2011년부터 2014년 61세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급은 2단계, 역량등급은 49단계 강등돼 임금이 대폭 삭감됐고, 별도의 정년 연장은 없었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임금을 차별할 수 없게 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1억 3,7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은 도입 목적과 그에 따른 불이익, 보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성과 제고가 특정 연령의 임금을 깎는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큰 불이익에 반해 적정한 보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55세 이상 직원들의 업무 내용이 바뀌거나 업무량이 줄지 않았고, 50대 초반 그룹보다 성과가 좋은데도 55세 이상만 임금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이번 판단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임금피크제는 2013년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며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됐고 2016년 기준 대기업 절반 가까이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에 나서겠다며 즉각 환영한 반면, 재계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등 노사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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