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경합주 우편투표 사흘 뒤 도착까지 인정"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대선 사흘 뒤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배럿 판사가 아직 임명되기 전이어서 가능한 판결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백나리 특파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됐던 미국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는 11월 3일 대선 사흘 뒤 도착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이 지난 9월 내린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현재 8명인 연방대법관이 4대4로 갈라지면서 공화당이 반발해 제기한 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대선 사흘 뒤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개표되고 대선일 이후에 부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인이 불확실해도 투표로 인정됩니다.
우편투표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선거인단이 20명이나 걸린 핵심 경합주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결정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으로 대법관이 8명으로 줄면서 보수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됐는데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 쪽 대법관 셋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동률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후보가 대선 전에 임명을 받아 합류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사안에 있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보수 대 진보가 5대 4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기(우편 투표)는 분명 미국 대법원으로 보내질 것인데 (대법관의 성향이) 4대 4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선 결과가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배럿 후보를 지명한 이유가 이번 결정으로 분명해진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백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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