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
[앵커]

�"/>
[앵커]

�">

임원이 노조 회유…대법 "사업주 부당행위로 인정"

연합뉴스TV 2022-06-05

Views 0

임원이 노조 회유…대법 "사업주 부당행위로 인정"

[앵커]

회사 임원이 노조를 회유했다면 사업주가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문제 행위를 한 임원이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에 제3노조를 설립한 조 모 씨는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상무이사인 최 모 씨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노조활동을 안 하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고 아예 퇴직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별노조와는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오갔습니다.

그러자 조 씨와 산별노조는 최 상무가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최 상무와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이사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최 상무가 한 말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와 산별노조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노동위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2심은 판정이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나 경영담당자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와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하는데, 상무이사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도 사업주가 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