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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생 등록은 아동 권리" 최초 인정

연합뉴스TV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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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생 등록은 아동 권리" 최초 인정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귀화인 A씨가 낸 혼외 자녀 출생신고 확인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 여성 B씨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모친의 국적 문제로 거부됐습니다.

이에 A씨는 부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사랑이법'을 근거로 확인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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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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