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사실상 금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야당이 또 한 번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여당 측 3명은 반대했지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노동쟁의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파업 등을 탄압할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에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탄 노란봉투법이 반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장 90일이 걸리는 안건조정위로 넘기겠다고 맞섰습니다.
[임이자 /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야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만약에 논의(처리)하지 아니하면 국회법대로 60일 경과 후 다시 환노위로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곡관리법·간호사법 등에 이어 또 다시 신속안건을 태운다는 게 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옥죄는 손해배상을 막자는 야당과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대립은 양당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 내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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