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 YTN

YTN news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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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넘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 심의를 이어갔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많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히고 촘촘하게 하는 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전세 피해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나 선순위 권리자보다 소액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2년 전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3,400만 원 받을 수 있던 것을,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최대 4,800만 원까지 늘렸고,

기준액을 넘는 피해자더라도 상응하는 액수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초과하는 대출금에는 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타협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해 주는….]

애초에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로 정했던 특별법 적용 구제 대상의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으로 늘렸고,

전세사기 사건을 넘어,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지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도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 유예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 주택이 넘겨진 경매나 공매에 대한 수수료 공공 부담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남아있는... (중략)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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