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통과...정부는 연일 노조 압박 / YTN

YTN news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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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국민의힘 의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뉴스 시작하기 조금 전에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재수]
국회 상임위 그러니까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환노위 상임위로 법원에 올라옵니다.


오늘 통과된 게 아니라 전체회의입니다.

[전재수]
그러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 그다음에 다른 법과 상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말하자면 체계와 법률적 용어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법률의 체계와 자구심사만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법 내용까지 좌지우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월권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체계자구심사에 한정해야 하는데 법안 내용까지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법안 내용을 새로 심사한다든지 이건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소위로 넘겨서 심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시간 끌기를 하겠죠. 그러면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이 법을 소위 심사를 다 마무리하지 않으면 원래 해당 소관 상임위였던 환노위로 다시 회부가 돼서 환노위에서 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직상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60일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법사위가 국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바로 본회의로 상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았죠.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로 합법적인 노동 쟁의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연 불법적인 노동 쟁의까지도 보장해야 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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