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 넘어가 체계 자구 심사 절차…진통 불가피
野, 법사위 60일 계류 이후 본회의 직회부 검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습니다.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거수표결했던 결과는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여당과 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지금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3권 보장 다 됩니다. 계속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천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논란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만큼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때처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가 또다시 법안심사를... (중략)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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