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노동 권익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22대 국회 들어 비슷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여당은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유발하는 법이라며 의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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