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건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산업현장에 노동 분쟁이 폭증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위축시키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나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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