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를 각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31일) 법안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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