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늘리고 중대범죄 피의자의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내란과 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죄 일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1223181398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