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의 사망·유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심평원은 물론, 지자체에도 2주 안에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른바 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출생신고가 안 된 게 확인되면) 어머니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요구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도로 아동보호체계 개선 전담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익명 출산을 유도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 즉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보호출산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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