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한 형량을 별도로 규정한 형법 제251조와 제272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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