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 YTN

YTN news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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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여당의 입법 시도를 강력히 항의한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음 날인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져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공수처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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