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조건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되면서 법안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김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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