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노동자인 조합원이 해고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 노동자로 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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