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현수막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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