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든 정당 현수막 공해...인천시가 조례로 철거 대응 / YTN

YTN news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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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고 강력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는 인천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여지없이 정당 현수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는 문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심지어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 이후 정당 현수막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천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정당현수막도 지정된 게시장소에만 내걸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조례 강행에 나섰습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법은 국민생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입니다]

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17개 광역시도단체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천시의 사례가 소개되자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광역단체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인천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입법에 광역단체장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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