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할 경우에는 지금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이와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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