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민기 기자 설명처럼 오늘 법원 청사 주변도 그랬고 그 사이 우리 사회도 갈라졌고 여러 논쟁이 있었고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소 이후 3년여의 시간. 검찰은 상식과 진실을 묻겠다고 했던 시간이었고 조 전 장관은 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고 말한 그런 시간이 지났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기자들 얘기처럼 시간이 이례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재판부도 2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쟁점이 복잡하고 검찰과 피고인이 격렬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그 재판 선고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경심 전 교수의 사건이 먼저 기소되고 조 전 장관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서 처음부터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병합해서 심리할지, 분리해서 심리할지 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지사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고 재판부의 변동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를 넘기고 코로나19 사태로 반 년 정도 재판이 정지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측에서 증거능력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즉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증거는 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재작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문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맞섰고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작년에 또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에 적용될 만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약 반 년 동안의 집중 심리 끝에 오늘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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