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그때 그 판결 내용이 2심에서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선고형부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바로 직전에 항고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혐의점, 간략하게 보자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감찰을 무마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크게 두 갈래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보았고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치열하게 다퉜지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1심과 동일한 논리로 이 두 부분, 직권남용 부분, 그리고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심에서 유죄 나온 2개의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1심 당시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9월에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맞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심에서도 구속은 면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이후에 구속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대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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