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미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인턴증명서나 장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진학에 활용했다는 입시 비리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 혐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사회 통념상 장학금을 딸이 아닌 조 전 장관이 받은 거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어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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