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1인실도 '권고'…실내마스크 착용 어디까지?

연합뉴스TV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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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1인실도 '권고'…실내마스크 착용 어디까지?

[앵커]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병원처럼 일부 시설에선 여전히 꼭 착용을 해야 하죠.

요즘에는 또 복합시설들도 많아지다 보니 어디에서부터 써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탈 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승·하차장에서까지 반드시 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동 중이라도 인파가 몰려 밀집도가 높다면 가급적 마스크를 써 줄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요즘엔 마트나 쇼핑몰에 병원이나 약국이 입점해 있는 경우 적지 않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합니다.

시설로 이어지는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선 마스크를 벗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입원환자나 종사자 등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하는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는 권고사항, 즉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이라면 다른 입소자가 함께 있어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간에 의료진이 들어올 때는 동거인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헬스장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안에 있다면 예외입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마찬가지인데, 물 속이나 탕 안, 사우나 같은 발한실과 샤워실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라도 협약식 등 공식 행사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당사자들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습니다.

또 가림막을 설치해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선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실내마스크 #마트_내_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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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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