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법 윤곽...실효성은? / YTN

YTN news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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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형 제시카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소한 단어이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은의]
과거 미국에서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졌던 피해자가 어린이였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거죠.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시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법은 이런 중범죄자에 대한 최저형 같은 것들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가해자들이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도 아동이 많이 가는 공원이라든가 학교, 그런 시설들로부터 61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시카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조두순이라든가 김근식이라든가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아동 대상 성폭행을 중하게 저지른 이런 사람들이 출소하고 그 사람들이 원래 주거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부응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하겠다. 우리는 공원은 뺐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 이런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한 중입니다.


지금 핵심이 거주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한 건데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은의]
아동 대상 범죄자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들로부터 애초에 좀 더 거리적으로 차단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거에 방점을 싣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중입니다.


얼마든지 500m 넘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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