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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 / YTN

YTN news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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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발표
성범죄자 출소·이사 소식에 지역 주민 ’반발’
13살 미만 상대 성범죄자 등 출소 뒤 거주지 지정
"출소 뒤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에만 살게 제한"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위헌 논란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법무부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가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구체적 내용을 열 달 만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잇따랐고, 그때마다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추진돼온 법인데요.

고위험 성범죄자, 그러니까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전자감독을 받는 경우,

출소 뒤 전자감독을 받는 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애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에서 얼마 거리까진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이런 방식을 도입한 미국에서, 거리 제한에 막혀 살 곳을 못 찾은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지역의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이 생겼고,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자칫 비수도권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려 치안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될 국가 시설은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 해도 시설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나 이중 처벌 논란 등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한 장관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제시카법'의 위헌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계속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416304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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