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방침을 밝혔죠. '고위험 성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지정 시설에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디에 지을 것인지, 또 기본권 침해,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형 제시카법이요. 핵심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손정혜]
법령의 제목을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데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겁니까? 즉 고위험도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 거주지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법이 2005년도에 피해자 제시카라는 여아의 이름을 따서 미국에서 지은 법령인데요. 그 당시에 9살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한 성범죄 전력자가 결국은 또 다른 피해자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국가가 성범죄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제시카법이 들어와서 그중에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미국의 제시카법입니다.
미국의 제시카법과 우리나라 제시카법 가장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손정혜]
기본적인 취지는 비슷한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지형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들의 지역을 제한하면서 학교시설 내 600m 이내에는 살 수 없다인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학교가 촘촘히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00m 이외의 구역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교는 없어도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갖가지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지를 미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이나 정말 한적한 곳에 살라고 강제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의 안은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는 특수한 거주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 (중략)
YTN 손정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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