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살 수 없는 '고위험 성범죄자'...결국 모두 지방으로? / YTN

YTN news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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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핵심이 거주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한 건데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은의> 아동 대상 범죄자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들로부터 애초에 좀 더 거리적으로 차단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거에 방점을 싣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중입니다.

◇앵커> 얼마든지 500m 넘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은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로로 펼쳐져 살아가는 류의 주거형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택 중심의 사회이고요. 한국은 세로로 살고 있죠.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모여서 아파트 중심으로, 집단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내에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8000개라고 합니다. 이 평균을 내보면 300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서는, 서울에서는 돌아와서 이런 성범죄자들이 살 수가 없는. 서울 거주 금지법처럼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중입니다.

◇앵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이은의> 사실은 이런 법에 방점을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하는 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눈앞에서 치워줄게, 아이들 옆에서 치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못 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로로 길게 살아갈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고요. 대중교통시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요금으로 기본요금 지불하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아이들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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