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활 댓글, 표현의 자유 마냥 인정 안돼"
대법원은 연예인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돼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적 인물에 관한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혐오 표현에는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으며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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