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인권침해…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앵커]
분명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놓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상 분명한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수의 정의로운 시민과 달리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초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운동'이 확산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고소해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를 게시한 것 역시 위법 논란이 불거졌는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일부 허위사실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중입니다.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그 사람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사항이나 인격적인 부분을 임의로 공연히 퍼트리면서 그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다면 그 역시 균형있게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합법적 사생활 보호장치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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