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지난 3월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토치로 불을 질러 산림 4천 ha와 주택 80채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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