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무시해서" 강릉·동해 산불 방화범 구속영장
강릉경찰서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어제(5일)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86살 B씨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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